핵심은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1.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성동구. 강동구. 마포구가 해제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2. 조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다.(전매제한 해제를 포함)
3. 둔촌주공은 강동구에 있으며, 둔촌주공의 전매제한은 해제된다.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큰 결심을 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명목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서민 취약계층의 실수요를 고려' 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동산 고어들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철저히 둔촌주공 살리기가 맞다. 목적 자체가 그렇다.
둔촌주공의 계약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건설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게 시장 의견이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후폭풍. 금리 인상과 원자재 상승에 대한 후폭풍이다.
어쨋든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반갑다. 다만, 이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선 불안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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