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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대차법상 전세 계약 해지는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칼럼🤏🏼 "경제노트"

by 피자커터 2023. 1.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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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용산에 거주하시는 엔프피 M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임대인 M양과 임차인 A씨는 22년 9월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임차인 : 저, 9월에 계약 종료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인 :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죠. 대신 전세가는 조금 올릴게요.
  임차인 : 네 그러면 5% 내에서 조금만 올리시죠.
  임대인 :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2개월 후..

  임차인 : 저 요즘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뉴스 많이 보시죠??
  임대인 : 네 보고있기는한데 무슨 일이시죠?
  임차인 : 저 전세가 5천만원만 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임대인 : 아니, 2개월 전에 계약을 마쳤는데 무슨 말이세요?
  임차인 : 아니면 높아진 금리만큼 보상을 해주시던가요.
  임대인 : 벌써 계약을 마쳤는데 이러시면 안되죠
  임차인 : 그럼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끝)

 


과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차 3법은 거의 일방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의 입법 당시 임대인 보호에 대한 입김이 강했고, 임대인 우호적으로 임대차법이 살짝 비틀어진 것이죠~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 해지? 그게 법이라구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이사가는 상황을 막아주자는 것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을 임대인에게 줘서 한 번은 계약을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전세가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최대 5% 의 인상만 가능하도록 전세가 상한제 라는 것을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좋게 계약을 연장해 주었으면 되었지. 해지하는 권한까지 주는 걸까요? 

임대차법 제 6조 2항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법적 허술함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4항. 제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게 문제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2를 준용해? 제6조의 2가 무엇인데?
자, 제6조의2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 핫하

임대차법 제6조의2항


왜 이런 비합리적 조항이 존재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집이 압류돼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 하락이 심해지다보니,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귀하길 기다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나 차갑다고 하지만... 싸이클은 언젠가 돌아올테니까요.
다시 한 번 읊조려 봅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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