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대차법상 전세 계약 해지는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용산에 거주하시는 엔프피 M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임대인 M양과 임차인 A씨는 22년 9월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임차인 : 저, 9월에 계약 종료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인 :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죠. 대신 전세가는 조금 올릴게요. 임차인 : 네 그러면 5% 내에서 조금만 올리시죠. 임대인 :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2개월 후.. 임차인 : 저 요즘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뉴스 많이 보시죠?? 임대인 : 네 보고있기는한데 무슨 일이시죠? 임차인 : 저 전세가 5천만원만 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임대인 : 아니, 2개월 전에 계약을 마쳤는데 무슨 말이세요? 임차인 : 아니면 ..
칼럼🤏🏼 "경제노트"
2023. 1. 25. 22:36